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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기본 사항
- 사업주 이름, 근로자 이름,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게,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연차유급휴가 등
- 주휴 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음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됨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엔 1시간씩 휴게시간)
- 고용주에게는 근무 중 계약 내용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음
2.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물론!
- 종속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계약서를 써야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됨 (프리랜서라도 상시 근로자와 다를 것없이 일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니 참고)
3.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날에 작성!
-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발생한 것!
- 그러므로 수습이든 뭐든 상관없이 첫 출근을 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됨
- 수습기간 끝나고 작성하는 것은 위법
4. 근로계약서는 사장님 하나, 나 하나!
- 사장님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부 구비해야함
- 불리한 상황,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혜택을 위해 본인도 필요
5. 임금 부분도 자세하게 작성!
-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월급일에 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함
- 노사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임금에 대한 부분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기록까지 남음
6. 전자 근로 계약서도 있다!
- 서면 근로계약서도 있지만, 요즘엔 전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음
7. 계약서에 명시될 사항이 있다면 당당히 요구!
- 임금, 근로시간 등의 사항 중에 빠진게 있거나 그 이외에 작성해야할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당히 요구
- 위법적인 부분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최저시급도 못받았다든지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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