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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by dinersourfizz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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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기본 사항

 

  • 사업주 이름, 근로자 이름,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휴일, 휴게, 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연차유급휴가  
  • 주휴 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있음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엔 1시간씩 휴게시간)
  • 고용주에게는 근무  계약 내용  하나라도 변경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음

 

2.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물론!
  • 종속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계약서를 써야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됨 (프리랜서라도 상시 근로자와 다를 것없이 일했고 그것을 증명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니 참고)

 

3. 근로계약서는  출근 날에 작성!

 

  •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발생한 !
  • 그러므로 수습이든 뭐든 상관없이  출근을 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됨
  • 수습기간 끝나고 작성하는 것은 위법

 

4. 근로계약서는 사장님 하나,  하나!

 

  • 사장님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 구비해야함
  • 불리한 상황,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혜택을 위해 본인도 필요

 

5. 임금 부분도 자세하게 작성!

 

  •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월급일에 대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함
  • 노사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임금에 대한 부분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기록까지 남음

 

6. 전자 근로 계약서도 있다!

 

  • 서면 근로계약서도 있지만, 요즘엔 전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있음

 

7. 계약서에 명시될 사항이 있다면 당당히 요구!

 

  •  임금, 근로시간 등의 사항 중에 빠진게 있거나  이외에 작성해야할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당히 요구
  • 위법적인 부분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최저시급도 못받았다든지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노동청(고용노동부) 도움을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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