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 발급 기관
A. 호주 정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최신 정보 확인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Q.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
A. 만 18~30세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신청
Q. 신청시 필요한 문서
A. 온라인으로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생성하고 세부 사항을 입력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 이름, 개인 정보와 여권 발급 및 만료일이 표시된 여권 페이지
- 부모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사본
- 충분한 생활 자금(보통 AUD5,000 달러 상당)과 귀국 항공권 구매 및 귀국에 필요한 여유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사본
Q. 처리 과정 소요 기간 (회신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A. 신청서 대부분 최소 12일 이내, 최대 34일 이내에 처리됨 (비자가 발급되면 12개월 내에 사용)
Q.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A.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 (서류는 번역가 수준의 섬세한 번역이 요구되지는 않음)
각 서류에는 선명한 컬러 스캔 또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문서 분량이 2장 이상일 경우 단일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Q. 비자 신청 비용
A. AUD510 달러 = 한화로 45만원 정도
건강 진단, 신원 조회 증명 또는 생체 인식(얼굴 사진 및 지문)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의료 요건
A.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일부 국가(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및 영국)와 상호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협약은 귀국 시점까지 미룰 수 없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보장한다.
그 외에는 여행과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과 사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여행/건강 보험이 있어야 한다.
Q. 워킹홀리데이 신청시 필요한 저축액
A. AUD5,000 달러 상당(한화로 약 432만원)의 저축액이 있어야 한다.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한다. 저축액 이외에도 귀국 항공권 구매 또는 귀국 시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Q. 체류할 수 있는 기간
A.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전체 12개월 동안 머물거나 해당 기간 동안 원하는 횟수만큼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수 있다.
Q. 업무 제한 및 필요 조건
A.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단기 및 임시 일자리를 구하고 여행 경비와 휴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은 최대 6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머물 수 있지만, 식물 및 동물 경작(과일 수확부터 양털 깎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나 특정 산업(고령자 관리, 장애인 서비스, 건설 및 관광 등)에서 같은 고용주를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일한다면 특별 허가로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호주에서만 가능)
Q. 워킹 비자 연장 가능 여부 (세컨 비자)
A. 식물 및 동물 경작, 어업 및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채광 및 건설을 포함하여 승인된 산업 분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여 1년 추가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