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보관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7834&cid=51373&categoryId=51373
예시 사진.
현금보관증: 현금 보관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현금보관증은 잠시 타인에게 돈을 맡기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대보증인 성명, 현금지급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작성 완료 시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한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 현금보관증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금보관증은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하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서식의 구성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대보증인 성명, 현금지급장소
◆작성팁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대보증인 성명, 현금지급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차후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해 공증을 함께 받아두면 좋다.
• 현금보관증은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하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 채무자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오른쪽 엄지 지문이나 인감 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금보관증 [現金保管證, cash keep receipt]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2)공증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20176&memberNo=604093&vType=VERTICAL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홈페이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공증의 기능
ㄱ.분쟁 예방적 기능: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
ㄴ.진정문서의 추처: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推定)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私文書)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민사소송법 제357조)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발휘
ㄷ.집행권원(신속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의 하나로 규정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
ㄹ.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있는 서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15조).
ㅁ.문서분실위험 해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등의 분실 위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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