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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간단히 말해서 집을 살 때 우선권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 특히 국가건설, LH공영주택, 신도시 등 경쟁이 심한 집을 살 예정인 사람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다.
주택의 종류는?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전용 85m2 이하의 주택
-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가입 가능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적립방법과 저축금액?
-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은 한번에 1500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
당첨자 선정 기준?
- 위의 선정방식은 민영주택의 경우임
-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1순위)및 추첨(2순위)로 선정함
- 동일한 주택에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 신청 가능함 (2사람이 신청하면 당첨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
1. 대상자
-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2. 소득공제 조건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3. 최고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96만원 공제한도)
- 매월 2~20만원 사이로 납입했을 때 1년간 넣은 금액 중 4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청약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
적금?
청액통장도 적금! (가입기간별로 다름)
- 1개월 이내: 이자 x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00%
- 1년 이상 ~ 2년 미만: 1.50%
- 2년 이상: 1.80%
TIP
1.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 인정
-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 까지만 인정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2~10만원을 납입하면 좋음
2. 한 번 깨면 끝
- 한 번 깨고 난 뒤 다시 가입해도 그 전 기간이나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오래 될수록 많은 횟수를 납입할수록 많은 적립금을 쌓을수록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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